법률정보
2023.03.24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순천법무법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에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지 않은 사람만 제외합니다.
이렇듯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그 즉시 차를 세워 피해자 구호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순천법무법인이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사고후 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사고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목적은 사고가 난 이후에도 원활한 교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통 상의 위험과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당 장소에서 이탈했다면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를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둘 다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상해 시에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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