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가족들과 타지로 여행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행길에 밤 운전이었기 때문에 서행운전 하였으나, 미처 횡단보도를 보지 못하고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12대중과실처벌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10주 이상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타지로 여행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행길에 저녁 운전을 하고 있던 탓에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위를 지나고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2대중과실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인명 교통사고는 처음인 데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위해 적극 조력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2대중과실처벌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고원식 횡단보도 사고였으며, 서행을 하는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들과 처음 간 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초행길, 밤 운전이었음
인적이 드문 한적한 도로로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상황에 시속 15km 이내로 서행 하였음
피의자는 인명 사고를 낸 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불송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었음을 강조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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