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륜의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진주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 외에는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교통카드 이용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함
본 사건으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의뢰인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
successful case
“벌금형” 진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본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사유를 인정 받은 것입니다.
진주교통사고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해 과거 징역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있는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며 사건의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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