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364 | 2023-1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이미 이혼 판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다면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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