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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조회수 10,852 | 2023-09-22

제가 술먹고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싶어서 근처 편의점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빨리 좀 고르라고 화내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편의점에서 싸웠는데요. 그때 편의점 직원이 경찰을 불렀고 제가 눈이 돌아버려서 말리던 경찰한테 꺼지라면서 때렸습니다. 그런데 좀 심하게 때렸는데 저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A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근무 중인 상태이거나 준비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받게 되었다면 징역 또는 벌금으로 공무집행방해실형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 폭행, 협박이 벌어졌다면 공무방해죄의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 5년 범위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합의금을 통한 합의 진행이나 감형요소를 마련해야합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인 경우 경찰공무원의 지침상 합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합의금 전달이 불가하여 합의 자체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와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함께 찾아 나의 상황에 맞는 대처가 중요한데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법률 조력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해결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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