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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나요?

조회수 88,239 | 2023-10-13

퇴근하고 갑자기 직원들이랑 회식이 잡혀서 술을먹게 됐는데요. 저는 술을 안먹고 운전해서 갈려고 하다가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을 좀 먹게됐습니다. 제 기억상 한 한병정도 먹은거 같은데 그렇게 취한느낌도 아니어서 결국 차를 운전하고 집까지 갔는데 하필 음주단속하는 경찰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걸 왜 하냐면서 소리지르고 계속 음주측정거부를 했습니다. 저도 안취한줄 알았는데 취했었나봐요. 혹시 음주측정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회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먹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단속하는 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거부를 한다면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호흡조사와 같은 행정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까지의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이 가중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조사단계시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등을 제시하여 양형참작이 될 사유를 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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