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558 | 2023-12-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선 법원이 지정한 변제금을 모두 상환해야하는데 20대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는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개인회생신청을 했고 인가를 받았으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남입금을 책정 받게 되면 해당 절차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책정 받은 월 납입금을 3-5년간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최대한 줄이지 못한다면 결국, 연체가 발생하게 되고 연체는 곧 중도 폐지에 이르기 때문인데 중도 폐지는 곧 회생실패를 의미하여 지금껏 냈던 변제금은 모두 이자 탕감에 쓰이고 원금과 이자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 병원비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추가 공제받아 '소득을 낮추고' 부양가족 1명을 더 인정받아 '최저 생계를 높여' 월 납입금을 낮춰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신청 전문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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