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1 | 2023-10-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이혼변호사 입니다.
배우자가 모른느 상대방이랑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는걸 발견하셨을 때 배우자에게 큰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크셨을거 같은데 이럴 때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외도이혼소송으로 똑똑하게 복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데 이때 육체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도’의 기준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래 6가지에 해당한다면 외도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 받았을 때
2.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주고 받았을 때
3. 성관계는 없었지만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때
4. 진한 스킨십을 했을 때
5.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을 때
6. 자주 만나 데이트나 여행을 했을 때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즉시 이혼가사전문자격을 갖춘 수원이혼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전문적으로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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