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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성문 제출하면 음주운전구제 가능할까요?

조회수 74,408 | 2023-10-19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음식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날 따라 너무 힘들어서 술을 좀 마시고 다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모습을 보고 절 신고했더라고요.. 갑자기 경찰이와서는 음주측정을 했고 일단 다다음주 경찰조사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달하는 일을 하다보니 혹시 반성문 제출하면 음주운전구제 가능할까요??
A

음주운전구제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단 한모금이라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되기에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즉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때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 사고 여부, 면허의 필요성, 수사기관에 본인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음주운전반성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경우 운전이 생계를 잇는 수단이기에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생활고를 겪을 수 있으므로 더욱 음주운전구제가 절실하실텐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사건수임시부터 발 빠르게 초동대처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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