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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 직장내성추행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가야합니다.

조회수 71,938 | 2023-12-13

제가 일하는 곳이 서로 다 친하고 스킨쉽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오신 여자분이 계셔서 사장님이 같이 회식 한번 하자고 해서 회식을 하게 됐고 새로오신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좀 취해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분 몸을 좀 더듬고 그랬나보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다음날 바로 일을그만두었고 저는 회식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당해  곧 경찰조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어떡하죠..
A

직장내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회식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야 하는데요.

직장내성추행을 행할 경우 성범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장내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전략을 짜야하는데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어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주취 상태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다는 점, 과거 동종이력이 없었다는 점등의 선처 사유를 찾아 초동대처를 확실히 해주셔야 하는 점 알고 게셔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전문 변호인과 함께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해당 혐의를 빠르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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