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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천민사소송변호사님께 자문 구하고 싶어요

조회수 37,041 | 2023-10-25

제가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3년간 대리직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해 퇴직금언제주냐고 물어보니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다, 다녀봐서 알지 않냐고 오히려 역으로 더 화를내더라고요. 그나마 옛정으로 한달기다려준건데 어이가 없네요.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천민사소송변호사님 추천부탁드립니다.
A

부천민사소송변호사의 임금체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천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생활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으로 고민이시라면 부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바로 자문을 구해보셔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30일의 평균 임금에 대해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고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주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것은 회사가 경영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일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지 못한 퇴직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때 노동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천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본 상황에 대해 빠른 대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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