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852 | 2023-11-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나에게 산정되는 비율이 어느정도이신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공유물분할소송은 등기부상에 1필의 필지에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명의로 등기된 경우는 각자의 지분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소유자가 동의해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을 하는 방법은 현물분할과 현금분할이 있으며 지분에 맞게 부동산을 쪼개어 갖는 것이 현물분할이며, 현물의 가액과 각자의 비율에 맞게 금전으로 받는 것이 현금분할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현물분할을 진행하는데 나누는 과정에서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등이 생길 수 있으며 모든 공유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은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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