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456 | 2023-12-15
안녕하세요. 용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2진 아웃, 즉 음주운전선처는 초범인 경우에만 내려지는 편이며 2회 적발부터 바로 가중처벌 규범이 적용되기에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고 형벌이내려지게 되는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범죄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질문자님 처럼 2회 이상 재범일 경우라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를 받는데 이 단계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조사에임하여 음주운전 재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하는데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용산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신다면 선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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