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652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글을 읽었을 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강제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했을 때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경찰조사가 진행되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 이미 가해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 후 가해자와 입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와 눈빛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수사 입회 시 본인이 했던 진술이 추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신중히 발언을 해주셔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등록되거나 신상 정보 고지를 통해 본인의 신상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일상이 유지되지 못하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진주성추행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셔야 하는데요.
특히 성범죄라는 항목은 이 자체로의 특수성 때문에 당장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큰 증거가 되어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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