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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변호사상담 다들 어디서 받으시나요?

조회수 40,329 | 2024-03-29

이번에 제가 비트코인 뉴스를 보고 제 지인친구중에 비트코인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원금 그 이상으로 벌게 해주겠다는 그 사기꾼 같은 말에 속아 5천만원 이상 비트코인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냈더라고요. 그 사기꾼이랑 대화한 카톡은 있는데 혹시 이거가지고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저 수원변호사상담받고 싶은데 추천부탁드려요.
A

수원변호사상담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고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해야 하며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기를 칠 생각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려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신고, 등록해야 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가 성립된다면,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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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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