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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파기 분쟁진행 도와줄 서초로펌 있나요

조회수 79,433 | 2024-05-27

2022년 1월 카페하려고 계약, 보증금 3천, 월세 백 조건으로 계약후 지금까지 잘 이용했어요. 공사비는 5천정도 들어갔고 매월 수익도 잘 나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건물주가 상가 건물 전체 리모델링할 거라고 퇴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처음 계약할 때 서류는 남기지 않았지만 제가 장사 잘 되면 오랫동안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적어도 10년은 여기 있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네요. 임대차계약파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 받고 싶어요.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일까요? 서초로펌 찾아가서 변호사 선임해야 되겠죠?!
A

서초로펌의 임대차계약파기 분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로펌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서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홀로 대응하시지 말고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퇴거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드리자면 건물의 노후 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최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에, 정당한 이유 없는 리모델링으로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강화로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기에, 일단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차계약 파기 무효를 위해 부동산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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