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969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자녀의 거취 및 생활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양육권변경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의 청구자가 아버지라면 확실히 어려운 부분인 점 인지하고 절차 진행을 해주셔야 하며, 그럼에도 자녀분을 위해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고 본 소를 제대로 준비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의 예시를 간략히 알려 드리자면,
- 양육권자의 양육 의지가 없거나 면접 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 - 양육권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ex. 알코올 중독) - 자녀의 양육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때 등 -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아동학대의 정황을 발견한 때 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이 발생한다 히여도 한번 정해진 양육권은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변경하기 어려우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권변경소송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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