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일정 비율을 상속 대상자들에게 보장하고 있으며, 상속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권리는 1)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2)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경우엔 소멸하게 되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산정방법 경우 유류분 권리자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절반의 유류분율을 가지게 되며, 이는 질문자님께서 기혼 상태라고 한다면 1, 2 순위의 유류분 권리자와 동일 선상에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낯설거나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단계별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다면, 그 끝은 승소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대전상속전문변호사 통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먼저 받아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