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162 | 2024-05-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상간녀피고 되었을 때는 먼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긍정적인 판결 결과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 전화 통화 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하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해당 소송에 대해 억울한 점을 피력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진행된다면 재판부에서 원고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막막하시겠지만 30일 이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까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 상간녀소송방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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