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속 재산분에 관하여 고민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포기 외에도 한정승인 제도도 있으니, 부산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되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더욱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재산에 대한 분석과 상황에 따라 대응법이 다르며, 이러한 제도는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며, 추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 등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