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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알려주세요.

조회수 39,091 | 2024-04-09

딸이 그렇게 가고 나서 힘든거 알았네요,살아생전 있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져줄껄,, 이라는 생각뿐이 안드는 시점이네요.아들이 현재 딸의 빚이 너무 많다고 상속포기하는게 좋겠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론 상속포기하면 상속자들한테 뭐 사인받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상속포기한정승인 그런것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그게 좀 간단한건지 뭔지.. 아빠가 되서 딸 힘든것도 모르고 이제와서 이러고 있는것도 마음이 착잡하네요..
A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고인분의 명복을 빌며,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고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속 관련 제도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에, 빠른 상담을 받으셔서 선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상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전에 따님분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1순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 두 제도 중에서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인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며,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모두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들은 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후 채무에 대해 탈이 없도록 후속 절차까지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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