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279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여자변호사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기 전,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기 전에 상대 상간녀가 남편분께서 기혼자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알고 있었더라면 바로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