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835 | 2024-0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추행변호사 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하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형사처벌을 감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금전을 합의금이라 하며, 성추행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문의자님께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한 재판이기에 상대가 위법한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만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문의자님께서 입은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한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치료 비용, 입원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비용이나 일을 하지 못해 발생된 손해액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배상액을 책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무조건 금전을 받아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문의자님께서 입으신 피해의 정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배상액 수준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어려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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