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790 | 2024-0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매물은 그 비용이 동일한 매물의 매매가의 9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넘어가게 될 때에는 '깡통'이라고 부르고는 하는데요. 이는 엄연한 범법이므로 어쩔 수 없이 속았다면 빠르게 부동산사기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사기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보셔야 하며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도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 각종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법조인과 동행하여 죄를 입증하시고 금전을 돌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알아차렸다고 해도 탈출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며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전세사기 관련 사안을 많이 해결해 온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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