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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진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77,352 | 2024-01-21

제 신상정보(다수의 사진, 실명)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며 욕설 및 조롱을 한 건으로 지난해 8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사건 넘어갔고,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은 모양입니다. 이 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저 외에도 상습적으로 타인을 괴롭힌 전례가 있어서 이 건으로 제가 운영중인 쇼핑몰 사업장까지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반드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예컨데, 정신과 다녀온 진단서... 등등) 증빙할 방법이 없으면 민사소송은 제기 할 수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민사소송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해야 하는데요, 진단서, 치료 비용, 입원비, 근로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입증 과정은 원고인 문의자님 측에서 하실 의무가 있으니, 저와 같이 적절한 증거의 수집과 논리적인 입장 주장 등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유능한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소장 작성과 서면 제출 등 모든 과정이 복잡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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