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328 | 2024-04-04
안녕하세요. 강남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을 조율하는 방법과 양형 될만한 증거자료를 통해 법원에 선처 및 감형을 구하는 방법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초범이라도 사안이 심각하다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단순 형사상의 책임으로만 끝나지 않고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조력은 필수입니다.
이때 합의금과 손해배상은 다른 개념이니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합의금은 형사 처벌 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며 손해배상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여 위자료 식으로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는 금전입니다.
또한 본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공소가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강남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줄이고 감형 및 선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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