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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부산민사변호사

조회수 78,855 | 2023-07-21

전세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현재 임대인.부동산(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관련 형사고소를 진행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사관련 경찰서에서 피드백받은것에 따르면 부동산이 전세사기에 연루가 된것이 없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집주인은 바지로보이며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못받을걸로 보여 부동산을 걸고넘어지면 돈을받을수있는지 여부 2.전세계약할당시 공인중개사가아닌 중개보조원이 물건설명부터 계약까지 진행했는데 민사소송시 이점 3.중개보조원들이 계약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의무로 가입해야된다고하였으나 계약서적고나서 말을번복하여 의무적으로가입해야된다했지 가입이 된다고한적은없다.라고 말하고 원래 보증보험이 가입이되지않는점을 알았으나 고지안한점에대해서 유리한점 4.제개인적인생각으로 부동산측에서 집주인이 금전적으로 가난하고 바지인점을 알았을거라고 추정이됩니다. 허나 계약당시 허구한말등으로 안심시키고 계약을했습니다. 민사소송에 이러한점들도 봐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위 3.4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녹취록이 있습니다. 법에대해 무지하여 앞선 형사고소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으나 민사소송으로 승산이없다고하네요 제사건을 책임감있게 맡아주실변호사분을 찾고싶습니다. 제가원하는점은 녹취록 형사고소자료등등 첨부해드릴테니 얼마나 승산이있는지 피드백받고싶네요 상담비로 수백만원썼지만 얻은게없습니다. 제사건을 맡아주실 부산민사변호사분 댓글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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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의 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을 생각중이시라면 우선 실소유자와 집주인의 신분증이 일치한지, 계약을 한 사람과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규율이 되고 있는 확정된 일자, 우선변제권과 임차권등기부등본 등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승소를 하였다하더라도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강제집행을 통하여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산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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