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197 | 2023-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얼핏 판단하기에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느끼실 수는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거하여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해당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혐의는 100% 본인의 과실이 아니나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철저한 맞대응을 하여 조금의 손해라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분명 차량 신호였으나, 본인도 모르게 보행자 신호로 바뀌어 사고가 났다면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로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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