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519 | 2024-0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변호사 입니다.
현재 보복운전으로 성립될 수 있는 행동들은 급정거, 급감속, 급제동, 가로막기, 끼어들기, 욕설이나 폭언으로 공포감을 주는 행동 등 다양하며,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죄목을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 당할 시에는, 보복운전기소유예 결과를 위해 당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위협한 상황일 시, 특수협박죄나 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도 받게 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변호를 하여야 하지만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일반인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복운전/난폭운전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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