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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변호사님 난폭운전보복운전 혐의라는데 억울합니다

조회수 70,333 | 2024-03-29

운전하다가 차 앞대가리부터 들이밀어서 사고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끼어들어서 깜빡이 켰고 계속 옆에 붙어가면서 경로방해 좀 했습니다 이걸로 저를 난폭운전보복운전 그런 걸로 신고했다는데 제가 뭐 신고 당할정도로 잘못한건가요? 그 사람도 잘한거 하나 없어요 형사변호사님 계시면 답 좀 주세요
A

형사변호사의 난폭운전보복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주행 차량의 경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 창문을 열고 욕설하는 것,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어 위협하는 것 등 도로 위의 고의적인 위협은 난폭운전보복운전 처벌 대상이 되므로 현명한 대응 방안 찾으신다면, 신고 당한 즉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수상해죄까지 적용된다면 형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오니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차도 위의 돌발 상황을 마주하여 순간적인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인 운행을 지속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사안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바라보아 입장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판단으로 홀로 대응하신다면 형벌뿐만 아니라, 벌점과 면허 정지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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