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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구공판 선처바랍니다..

조회수 62,714 | 2024-04-09

급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던 사람을 쳤습니다....구공판 연락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염치 없지만...빠르고 성실하게 가르쳐주실 변호사분 있으면 좋겠어요....교통사고구공판 선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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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구공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구공판 연락이 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힌다면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교통사고 치상 혐의에 따라 처벌 받으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구공판에서 구공판이란 검사가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구공판이 예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는 건 검사가 질문자님의 사안이 중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겠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죄가 무거워 벌금형으로 끝낼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형 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하겠다는 구공판 처분을 내리는데, 이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 재판에 서게 된다면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적절한 증거를 모으고 반성의 자세를 보이는 등의 감경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대응합니다.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꾸려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며,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피해자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 방어에 나섭니다.

매 사건마다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없이 한 번의 선임으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해 교통사고구공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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