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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벌금형 받을 수 있을가요?

조회수 92,100 | 2024-02-20

성추행 한거 맞는데 카메라도 없엇거든요... 지금 신고한다고 말만 한 상탠데 아직 신고는 안한거 같아요 어떻게 하죠?? 성추행벌금형 받고 끝낼 수 있으면 그렇게 끝낼가 싶기도하고...
A
성범죄의 특성상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강제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정황을 상대방이 신빙성 있게 일관적으로 주장한다면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벌금형'은 1,5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징역형은 10년까지의 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간과하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자면 벌금형을 받더라도 일단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으로 개인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해외비자가 제한되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다 해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대가 신고를 진행하기 전이라면 빠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루어 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땐 변호와 합의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저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감형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일로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일단 현실을 생각하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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