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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빙자사기 상습 범한테 당했어요.

조회수 99,865 | 2024-04-02

제목 그대로 혼인빙자사기 상습 범한테 당했어요. 혼인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갔습니다. 빌린 총 액수는 5천만 원 넘네요. 이놈 진짜 콩밥 먹이고 싶은데 지도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치네요 너무 어이가없어가지고 제 2년이라는 시간 낭비해서 짜증나고 화나 죽겠어요 법적으로 가만 안둘 생각입니다. 방법 있으면 도와주세요.
A

혼인빙자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혼인빙자사기 사건은 생각보다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연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말만을 믿고 큰돈을 빌려줬지만, 약속된 기한내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습사기 행위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고의로 속여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정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기에, 가해자 측과 나눈 문자 메세지, 통화 내역, 돈 입출금 현황을 볼 수 있는 통장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과 같은 정확한 서류를 작성했다면 법정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으나, 없어도 연인관계로서 돈을 빌린 채무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채무자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형사소송 한번에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혼인빙자사기 재판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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