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70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국가를 위해 근무를 하는 공직 사회의 일원이라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공무원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어 부당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시 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셔야합니다.
성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들킨다면 형법에 의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이는 법정형 선고 뿐 아니라 행위사실이 확인된다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할 처분은 파면, 해임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처분인 파면은 연금 수령과 급여지급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심지어 퇴사까지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자님의 삼촌분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처분을 확정받은 날로부터 소청심사 혹은 행정심사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법률대리인만 잘 만난다면, 공무원직위해제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인사고과나 경험하게 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예방하시고자 하신다면 소청심사부터 행정소송까지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 소명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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