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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초범이면 봐주나요

조회수 9,769 | 2024-04-15

주말에 놀다가 친구들이 펍가자고 해서 펍을 갔는데 제가 좀 만취인 상황이었거든요? 모르는 여자한테 가서 말걸다가 좀 집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스킨십 수위가 세져서 몸을 더듬게 됐는데 저한테 짐승새X냐고 욕하면서 바로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혹시 성범죄 초범이면 봐주시나요,,,?
A

강제추행미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성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여기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고려되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진술인데요.

혐의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그 진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며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은 염두 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 선고된다면, 보안처분도 함께 뒤따른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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