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407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막으려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는 채무자가 확정된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무 자체를 부정하거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지급명령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이 인정되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보전집행의 집행권원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겨우, 의사 진술을 요구하는 재판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변호인과 파악하신 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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