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285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이 남기고 간 빚때문에 어떤 절차로 상속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 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채무가 있다고 무턱대고 상속을 포기한다면 뒤늦게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상속인의 권리를 가지지 못해 오히려 상속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망인의 재산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야 하는데 현재 망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한 후 채무밖에 없거나 채무가 현저히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 한정승인은 망자의 상속재산의 한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무 변제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보통 선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진행한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기에 빚을 승계시키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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