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960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실제 내용과 다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면 당하는 사람은 억울한 입장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청구이의소송' 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채무자가 확정된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집행권원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만 제기가 가능하고 채권자 혹은 제 3자 등 채무자 이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받는 채무자만 제기가 가능하고 채권자 혹은 제 3자 등 채무자 이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이 끝난 이후에 진행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제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신 후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은 소를 제기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인과 채권이 발생한 이유부터 변제 시기, 금액 등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본인에게 변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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