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761 | 2023-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문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감형 받을 수는 있으나 일반 사건과 달리 아예 처분을 면하기는 힘듭니다.
문의자님께서는 스쿨존 안전 수칙을 지키고 주행했으나 아직 판단이 어리숙한 아동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실형을 받지 않도록 사건 초기 대응부터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함께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보한 블랙박스 및 CCTV로 당시 상황을 보여 잘못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을 강조하여 높은 형량이 적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거나 계속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변호사에게 교통사고자문을 구한 후 대리하여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음주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