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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로 처벌 위기입니다.

조회수 48,096 | 2023-12-20

초등학교 근처에서 속도 낮춰서 가고 있는데 어린애가 웃으면서 제 차에 뛰어들었어요. 놀라서 멈추고 창문내려서 뭐하는 거냐고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민식이~민식이~하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옆에 길가에 바로 차 세우고 그 아이한테로 가서 붙잡고 부모님께 전화하라고 이거 말씀드려야 할 것같다고 해서 전화드리고  아이가 민식이법 놀이하고 논다. 주의 좀 주셔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 쪽에서 자기 자식 다쳤냐면서 노발대발 하더군요. 누가봐도 별로 안다쳤습니다. 팔이랑 무릎 좀 까진정도? 그런데 요즘 이런 상황으로 처벌 받는 상황이 많다고 들은것같은데 괜히 신고당해서 처벌받을까봐 걱정되네요. 제가 먼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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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억울한 상황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에게 도움을 구하여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이 돌아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아이가 일부러 부딪히거나 급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등의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문의자님께서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안전의무를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여 과실이 중대하지 않음을 수사 기관에서 인정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들의 증언 등 문의자님께 유리한 정황과 증거들을 최대한 발 빠르게 확보하고 불가항력적인 변고라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대리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신속히 가까운 사무소를 통해 조력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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