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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조회수 90,827 | 2023-12-28

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제가 예전에 넥슨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을 하였는데 , 넥슨 서든어택 연동되어있는 제주민번호로 누가 만들어놨네요? 신고해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네요 저를 걱정하느라 다른사람 죄가 보였네요 . 공소시효가 3~10년이라는데 주민등록 도용해서 제 주민등록 도용해서 게임아이디 만든것은 5~3년이겠죠? 그러면 가장긴 도용죄(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돼죠?
A

주민등록번호도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당 사안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5년이며, 본 사안의 공소시효 기산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무단으로 피해자 게임 계정을 생성시킨 시점으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사용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문제로 삼을 수 있으며, 고소가 가능하고 고소가 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도용 수사가 진행되면 고소인에 대한 죄뿐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되고 장기의 1/2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이 처하며 합의 또한 피해자별로 각각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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