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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 관련

조회수 80,617 | 2024-01-02

남편이 회사 여자와 바람이 났고현재 남편은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 미치겠습니다. 관계는 꽤 오래 된거 같고 그 사이 저와의 모임에도 같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봤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이혼은 현재 남편이 절대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일 안만들겠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그러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아둔 상태인데 상대편 여자가 너무 거슬려 미치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A

상간녀위자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아주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본 사안은 위법행위에 해당하기에, 상대 여성분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혼 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경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 관련 이를 입증하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획득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논리에 기반해 외도 사실을 주장함에 따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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