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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소송 질문입니다

조회수 1,963 | 2024-01-02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고를당하였는대 말도 안되는일이 생겨서 교통사고소송 질문좀드리려고합니다 우선사고는 사람과 전동킥보드 사고인대요 지인이 인도(자전거전용길?이있음) 보라색타일 자전거전용길로 걸어가고 있다가 뒤에 전동 킥보드 소리들려서 인도 약50cm 정도밖에없는 인도로비켜서 멈춰서 핸드폰하고있엇다고합니다 카톡?중이라 당연히 킥보드가 지나가겟지 했는대 그 킥보드가 뭐에 걸린건지 퉁하고 지인에게 박아버려서 나무에 머리를 크게찧어서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킥보드사고자가 무면허+학생인대도 과실이 8:2가나올수가있는건가요? 대체뭐가 잘못한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A

교통사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퍼스털 모빌리티, 즉 전동 킥보드로 인해 교통사고소송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 과실 사고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게 되며, 2021년 5월 13일 이후 원동기 면허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운전면허를 소지한 일반인이나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의 경위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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