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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음주운전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32,601 | 2024-01-25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었는데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음주운전 더 심각하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 주질 않네요.. 혹시 음주운전상담 받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이번이 처음이고 징계 수준이랑 처벌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
A

공무원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인 남편분의 음주 운전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면 엄중한 책임과 더불어 형사 처벌에 처해집니다.

그중 공무원음주운전 경우 적발된 순간부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고 유형과 음주 수치에 따라 해임과 정직 처분의 징계까지 함께 내려지는 사안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징계기준이 강화되어 공무원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혹은 측정 거부를 했을 경우 해임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며, 2회 이상 음주 걸린 경우 파면, 해임 강등, 3회 이상 음주 시, 파임, 해임 징계에 처하게 됩니다.

더욱이 공무원의 경우에 사고로 인해 주민번호만 입력되어도 공무원 신분이 그대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며, 음주 사고 초범 혹은 2회 이상일 경우 집행유예 판결도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의거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결격사유까지 될 수 있어 형사처벌, 징계 절차 모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해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범행 동기와 재범을 하지 않기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기에, 보다 정확한 상황을 전문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음주운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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