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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피해자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회수 92,427 | 2023-09-22

술 먹고 운전한 저도 잘못이 있긴 한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피해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거의 안다쳤는데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시거든요?죄송하다 사과의 말 전하고 합의하자고 했는데요. 얼마정도 합의를 하는 것이 맞나요?너무 거액을 제시해서 음주운전피해자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움 받고 싶어요..
A

음주운전피해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위법행위로서 잘못을 저질렀으나, 음주운전피해자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위법으로 인정되며, 만일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이 측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2대 중과실에 속해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다 해도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없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기에, 피해자 측과 원만하고 적당한 합의를 통해 본인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모습을 보이며 감형 사유를 찾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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