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722 | 2023-09-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위법행위로서 잘못을 저질렀으나, 음주운전피해자 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위법으로 인정되며, 만일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이 측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2대 중과실에 속해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다 해도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없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기에, 피해자 측과 원만하고 적당한 합의를 통해 본인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는 모습을 보이며 감형 사유를 찾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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