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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쿨존교통사고 뺑소니 수사 받게 생겼습니다.

조회수 45,859 | 2023-10-25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지나가다가  아이들 걸어가는 거 못보고 사고가 났었는데요.  다행히 살짝만 부딪혀서 아이들에게 괜찮냐고  아픈데 없냐고 하니깐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뺑소니라고 그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스쿨존교통사고 뺑소니 수사 받게 생겼습니다.  제 잘못 인정하지만 다친 곳도 없는데 신고한다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을 안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

스쿨존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의도치 않게 신고를 당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는 질문자님의 상황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극복하는 방법 찾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살피고 맨눈으로 봐서 괜찮더라도 향후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운전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전달해 줘야만 합니다.

즉,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기에 만약 해당 행위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돌려보내거나 현장을 이탈했다면, 교통사고뺑소니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초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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