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020 | 2023-1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유류분변호사입니다.
고인이 살아계실 때,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공증을 받은 유언이 아니라면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에 맞춰 재산이 상속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당한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이유를 들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본 소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어 상속이 시작된 일로부터 10년 이내,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인지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본인이 아닌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여 책정해야 하기에,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증거를 복원하고, 추가로 사건에 도움이 될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체계적인 단계로 거치는 과정은 전문가만이 가능하기에, 상속 유류분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 원하신다면 유류분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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