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047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메신저로 건넨 사진이나 영상 하나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느낄만한 증거가 있다면,
통매음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일 경우 훨씬 더 가중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하신 현재 상황에서는 통매음합의금 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 문제에 상당히 곤란함을 겪으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할 경우
참작 사유로 인정이 되어 무죄 판결이나 사건 종결이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홀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합의 중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등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성범죄전문가에게 받아보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 참고하셔서 통매음합의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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