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674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내조와 외조를 했다고 인정을 받아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재산분할이 되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구속과 집착으로 힘들었던 결혼생활을 보내야만 했던 상황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해결해 본 전문 법조인에게 이혼소송상담 먼저 받으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증거를 먼저 수집한 이후, 단계별 대응 전략법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소송상담 받으셔서, 결혼 기간 축적된 자산에 대한 올바른 분배 받으셔서 이혼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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