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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조회수 55,956 | 2023-06-19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 보험사와 합의 단계에 있는데요. 처음엔 9:1 정도를 인정하더니 갑자가 7:3으로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액 책정 과정에서 과실비율이 많이 부당한것 같은데요. 너무 괘씸해서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실비율과 보험금에 관련된 교통사고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분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분쟁의 경우, 본인에게 아주 큰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금액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하기 때문에 과실상계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과실 비율 산정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 손해란, 사고로 인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익과 같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라고도 불리며,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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