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956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통사고분쟁의 경우, 본인에게 아주 큰 피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금액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하기 때문에 과실상계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과실 비율 산정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 손해란, 사고로 인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익과 같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라고도 불리며,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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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사고범죄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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